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5-02-25   973

[보도자료] ‘땅콩회항 부실 조사한 국토부’ 감사하지 않겠다는 감사원

 

‘땅콩회항 부실 조사한 국토교통부’ 감사하지 않겠다는 감사원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했고, 여건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

명백한 봐주기 조사, 일상적인 유착·결탁 의혹도 모두 외면한 감사원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봐주기에 이어 감사원의 국토교통부 봐주기

감사원이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http://goo.gl/R2zK6F 별첨자료2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서 참고)에 대해 감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24(화) 참여연대에 통지문 도착) 참여연대가 지난 2014.12.23. 청구한 것으로, 감사원은 ①‘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위 자체 조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②‘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별첨자료1 감사원의 답변공문 참고)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백한 봐주기 조사 및 반공익적·부당 행정 행위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와의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모두 외면해버린 것으로, 이번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를 명백하게 ‘봐주기’해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를 조사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①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위 ②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③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등 크게 3가지 점을 문제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아래 <표1> 감사청구 요약 참조)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내용과 그 결과가 너무나 부실했고, 그 문제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자제 감사 결과도 역시 매우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자체 감사를 통해,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조직적 잘못을, 부처 간의 혼선, 한 공무원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일부 직원의 미숙한 판단, 매뉴얼의 부재 등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했는데,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었고, 이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1> 감사청구 주요내용

1.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것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의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킨 점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2.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3.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김상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 소사구)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별첨자료3)’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땅콩리턴과 관련한 부실조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초기대응력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유발하고 부실조사의 주요 원인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총체적인 부실 조사와 대한항공의 유착 문제에 대해, 부처 간의 혼선, 국토교통부 직원의 경솔함,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분량으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상당히 축소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피해자와 동석시키고,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조사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취하고,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한 서류를 수령하는 것 등은 부처 간의 혼선, 직원의 경솔함과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 부재 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종합하여 평가한다면, 이는 평상시·유사시의 깊은 유착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로 규명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결과 자료만 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간부들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각각 수명씩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검찰 역시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회유, 압박,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정한 회사와 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인데, 감사원이 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감사를 거부한 이유로 제시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총체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할 사안이었다. 감사원의 역할은 국기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를 제대로 감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행태 전반이,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까지도 명백히 부당·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내부 조사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언인가? 어떤 이유에서건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관계, 유착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숱하게 드러났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도 조치하지도 않았었다. 이것을 두고 어쩔 수 없다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 이번엔 누가 보기에도 감사원이 국토교통부를 명백히 봐준 것이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불법·부당·반공익적 행위에 대한 최고·최종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2. 참여연대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3.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LB20150225_보도자료_땅콩리턴관련국토교통부감사하지않겠다는감사원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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