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21   3093

[2011국감-환노위]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참여연대 국정감사 모니터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노사정합의기구인 위원회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가는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파행사태를 맞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단체인 최저임금연대에서 23일(금)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첫 국감을 맞아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참여연대 국감모니터 전체목록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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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한 박준성 위원장의 책임 물어야!
– 최저임금위원회의 불성실한 국감자료제출, 규탄 받아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012년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사측 위원 및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었다. 이는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올해 임명된 위원장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증폭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는 그간 누적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한 박준성 위원장의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수준이 너무 낮다(노동자 평균임금의 32%, 2008 OECD자료)는 점과 이마저도 광범위한 사각지대(204만 명, 전체 노동자의 12%, 2011년 기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익위원의 선정과 이러한 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력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할 때에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ILO 협약 제131호 제4조는 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권고 제30호 II-2조는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공익위원시절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장 임명 시부터 노동계로부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후엔  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사측 위원뿐만이 아니라 공익위원 일부도 사퇴를 표명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잘못된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위원들을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왜곡하고 기권한 것으로 발표하는 등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는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1년 회의 진행과정이 정확히 드러나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껏 국회가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고 회의결과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애초 취지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익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로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기에 올해 처음으로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31개 단체 (※ 간사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안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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