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20-05-25   137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노동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비정규직은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19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2017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은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은 없음.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2. 세부 과제

1)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관련 법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2)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화    

–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를 위해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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