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최소 8,000억 원은 편성해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수준 확대하고 법적근거 마련해야
 

고용노동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최소 8,000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고용정책으로 제대로 정착시킬 것을 촉구한다.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은 지난 10년 간 적용범위를 확대해, 법률상으로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회보험 미 가입 노동자는 400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종합대책 일환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3지원)을 내놓았고, 관련해 2012년 예산으로 67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밖에 방치되어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인 면이 있으나 몇 가지 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원 대상이 협소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예산으로 고용보험 71만 명(기존 가입자 20만 명, 미가입자 51만 명), 국민연금 59만 명(기존 가입자 17만 명, 미가입자 42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액 595억 원(670억 원 중 운영비 75억 원 제외)을 편성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미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업이 기존 가입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가입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정부의 지원 대상은 51만 명으로 고용보험 전체 미가입자(447명)의 11.4%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42만 명으로 국민연금 전체 미가입자(339명)의 12.4%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원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다. 
 
둘째, 지원 대상보험과 지원수준이 낮아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가입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1/3인 1.7%와 1.6%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전체 보험료율(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7.79%)과 사업주 납부해야 할 전체 보험료율(4대 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9.88%)의 각각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금액이다. 더욱이 사회보험 중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해도 소득이 노출되어 타 보험료까지 가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으로 한정된 정부 대책은 실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어렵다. 
 
셋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회성 대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농어민의 경우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지원근거와 재원을 규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거법 마련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집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한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위원들에 의해 관련법 제․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실직, 노후,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현대사회, 선진국가의 기본 과제이다. 더욱이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에 따라면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30%이하, 사회보험료율의 50%를 지원하는데 연간 87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라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을 최소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에 맞춘 예산 편성과 함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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