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4-08-25   3715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2014년 8월 25일 11시 서초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삼성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2014 08 25 삼성전자 앞 삼성과 정부에 백혈병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지난 2014년 8월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원고 5인 중 2인에 대해 일부 승소(고 황유미, 고 이숙영) 산재인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인은 직업병 연관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산업재해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고, 기업은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올림 등 참가단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백혈병, 희귀질병으로 죽어가지 않게, 삼성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에도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연이은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마저 보조참가를 하면서 산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마침내 2014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3년만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은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판결하였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 하다는게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삼성과 정부에게 진지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지금도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뿐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다시 상고할 것인가?

노동부는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성의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노동자만 70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여전히 산재가 아니라고만 할 텐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8/25 참여단체 일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