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3-03-21   4183

[논평] 중노위 재심판정, 현대차 불법파견 재확인

중노위 재심판정, 현대차 불법파견 또다시 확인해

십년을 방치한 현대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기소해야

2006년 검찰 불기소가 사태 장기화의 원인제공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특히 해당 판정은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현대차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른바 ‘최병승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여 “직접고용 전환 대상은 최병승 한 명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파견법 위반 ‘범죄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현대차가 온존하는 범죄를 눈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현대차는 물론이고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수사를 해태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4년의 일로, 당시 노동부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2년을 끌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되었던 GM대우 닉 라일리 사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만일 당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기소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당시 사건은 최병승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이는 현대차 사태가 왜 이렇게 장기화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당시 현대차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후 노조와 특별교섭합의를 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이후에 이를 뒤집었다. 결국 검찰이 이 문제에서 현대차의 책임을 지워버린 것이다. 이후 노동자들은 스스로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한 법적 싸움을 벌여야 했다. 시간과의 싸움은 노동자보다 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 현대차가 어렵사리 얻어낸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2006년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불기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기업의 범죄행위를 십수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미 두 기관은 2010년 금속노조의 현대차 재고발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몽구 회장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는 현대차에 대한 무한한 봐주기일 뿐이다. 벌써 3년을 끌고 있는 수사이다. 결과를 내놓을 때이다. 덧붙여, 앞으로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파견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 불법파견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법을 감수하는 비용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비싸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LB20130321_논평_현대차 불법파견 중노위 판정 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