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0-11-21   3587

현대차, 결자해지 자세로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

정부와 국회, 적극적인 중재노력 기울여야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11/20) 오후 울산 현대차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황씨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얼굴과 팔 부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황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교섭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는 단 한가지이다. 대화를 통해 정규직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파업 7일째가 지나도록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리어 파업손실을 부풀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퇴거통보서를 전달하겠다며 수백 명의 용역과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몸싸움과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 과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과 11월 12일 서울고법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사회적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 더욱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이야기를 해보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노조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분신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간 것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건데 많은 원청업체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관계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악용해왔고, 그 속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아 왔다. 법원 판결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현실, 하나의 컨베이어벨트 안에서 각각 오른쪽과 왼쪽 자동차 바퀴를 달지만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른 이 현실은 누가 봐도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청업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력 사용의 이득만을 누리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현대차는 고용책임을 조금 늦춰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파업 7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양측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만을 발송했을 뿐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고 있다. 과연 공문 한 장 발송으로 정부가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사내하청 문제가 이렇게 곪은 것은 제조업계에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관행처럼 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자율원칙만을 운운하며 결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또한 노사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향후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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