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노동권 관련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

참여연대,『노동권 관련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보고서 발표 

박근혜 후보, 특수고용직 권익보호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언급 외 노동권 공약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음.
문재인 후보, 현안 및 노동3권 관련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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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2/6) 『노동권 관련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선과정에서 노동권에 대한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노동은 일자리로 한정되어 논의되는 수준이다.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3권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이 절실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특수고용직 권익보장과 구조조정, 해고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공약했으나, 노동권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후보는 현안과 노동권 관련해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 보고서 <요약> 페이지

 

박근혜 후보, 특수고용직 권익보호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언급 외 노동권 공약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음.

문재인 후보, 현안 및 노동3권 관련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노동자가 사회 양극화의 희생자에서 벗어나 복지국가 운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노동권 확보가 필수적임. 

–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 노동권은 시민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받고 있지 못함. 노동권은 노동조합을 통해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하지만 노조조직률이 9% 수준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직 2%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의 근간이 되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국가운영과 사회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확대하기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함. 

 

● 대선후보별 노동권에 관한 정책개선 방향 총평

– 단결권 확대 : 박근혜 후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공약했으나, 권익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문재인 후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함.

– 단체교섭권 보장 : 박근혜 후보 공약 없음.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을 정상화하고,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함.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단체행동권 제한 철폐 : 박근혜 후보 공약 없음. 문재인 후보는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및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의 남용 방지,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공약함.

–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 박근혜 후보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약했으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움. 문재인 후보는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또한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와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진전된 공약을 제시함.

● 박근혜 후보는 특수고용직 권익보장,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공약했으나, 노동권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어려움. 문재인 후보는 노동권 관련 현안 전반에 대해 개선 공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 요구됨.

 

<표> 주요대선후보의 분야별 노동권 공약 비교정리 (2012.12.06 현재)

 

박근혜

문재인

단결권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012.11.16. 경제민주화 5대분야 35개 실천과제 중)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2012.11.11. 정책종합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단체교섭권 보장

없음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토록 함

(2012.11.11. 문재인 정책종합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단체행동권 제약 철폐

없음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및 직장폐쇄 남용 방지,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2012.11.11. 문재인 정책종합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부당노동행위 금지

없음

없음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2.11.23. 세상을 바꾸는 약속,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재검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2012.11.11. 문재인 정책종합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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