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9-19   2691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위한 입법과제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과 일반회계임. 
  • 현행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1,400억으로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1.45조) 대비 분담율은 9.6%로 매우 낮은 상황임.
  •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이후 국정감사와 기금운용 평가, 결산심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2) 입법경과

  • 2017. 9. 27. [DD005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3) 입법⋅정책과제

  ①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실현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져야 함.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2017. 9. 27.)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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