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1(수) 14:00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오늘(1/2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문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 업무’가 택배사 책임임을 명문화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저녁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연구와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택배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입니다. 시민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소중한 합의문의 감격과 함께, 왜 이제야 의미 있는 대책이 나 건지 통탄스럽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파악하지 못한 과로사는 분명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로사에 이를 정도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며 택배노동자가 택배물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진작 마련됐더라면, 택배 과로사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사회적 합의기구가 조금만 더 일찍 구성됐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택배노동자를 죽음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의미 있는 합의에도 우려의 마음도 큽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자 택배사들이 사과와 함께 잇따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했던 약속을 택배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배사가 꼼수를 부려 노조가 있는 영업점에만 분류인력을 일부 투입하고, 노조가 없는 영업점에는 약속된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던 일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택배사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겨우내 돌아가고 쓰러진 택배노동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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