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8-12-21   1365

[보도자료] 국회는 정쟁 중단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화해야

국회는 정쟁 중단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화해야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통과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12/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법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고뿐만 아니라,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등 반복되고 있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8.11.01. 정부가 △유해성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외주화 원칙적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확대,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들은 국회에서 멈춰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죽음이 있고서야 여야가 뒤늦게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심사하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한 책임 공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특정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안이 또 표류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안타깝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한다고 질타하면서,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결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도 산업안전법 개정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안 심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촉구 관련” 발신공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법안 심사·통과를 촉구합니다

 

1.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귀 국회의원에게 인사드립니다.

 

2. 2018.12.11.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은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고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 2017. 04.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에 달하며, 상주하청업체의 산재 사망과 원청업체와 비교할 경우 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더하여 2018.11.01.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없길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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