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8-12-28   2094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산업재해 줄일 첫걸음 떼었으나 남겨진 과제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산업재해 줄일 첫걸음 떼었으나 남겨진 과제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계속되어야

실효성 담보위해 적극적 근로감독·실효적 처벌 수반되어야 

 

2018.12.27. 개최된 제36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가 산업재해를 줄일 법제도 개선에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 내용보다 후퇴되었지만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사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특수고용노동자·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였으며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였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였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정부안보다 축소되었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처벌 수위,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두기는 하였으나 정부안보다 후퇴하였다. 더하여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하한형 규정을 도입하고, 도급 금지의 범위를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통과된 법안에 따른다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구의역 정비 노동자가 사망한지 2년 7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국회는 법안 논의를 미뤄오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야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국회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도 향후에는 이번 법개정의 의미에 맞는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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