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6-11   2623

[기자회견]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8년 시행됐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철도·도시철도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병원 △통신사업 등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일정 인원을 반드시 업무에 투입해야 해야 하고, 파업참가자의 50%까지는 외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02년 한국 정부에 “철도와 석유부문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는 등 여러 차례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ILO기본협약 비준과 함께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대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정론관
  • 발언순서   
    • 취지발언1 : 정의당 여영국 의원
    • 취지발언2 :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
    • 현장발언 :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발전산업노조 박태환 위원장,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
    • 법률발언 : 민주노총법률원 권두섭변호사

 

[기자회견문] ILO협약비준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정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미비준 4개 ILO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 밝혔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ILO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미 한국의 법제도에 대해 10가지 진정사항을 접수하고 30가지가 넘는 권고사항을 한국정부에 전달한바 있다. 과거 권위적인 정부시절을 통과하면서 ILO의 권고, 즉 국제적인 노동기준은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늘에 와서야 핵심협약 비준추진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운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언급되었던 사항들은 ILO결사자유위원회 권고에 역행하거나 또다른 제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지경이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ILO핵심협약의 신속한 비준과 함께,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ILO에 제소된 1865호 사건에대해 결사자유의위원회가 이미 권고한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실태 보고하며, △긴급조정제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위의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시에 아래와 같이 사항들에 대해 ILO에 추가제소를 추진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안전을 위협하며, 파업장기화를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16년 공공부문 총파업당시 76일의 파업투쟁을 전개한 철도노조의 경우 두달이 넘는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쟁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객수송 조합원의 60%가 실제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에 참가 할 수 없었고, 파업인원의 100%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파업권은 무력화 된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조차 100%차량 운행율을 선언하면서 대체인력으로 운행되는 차량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런 방식은 병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에 돌입하여도, 병원은 영업이익을 위해 환자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파업 조합원의 노동강도 증가시겨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는 물론 안전문제를 방치시키고 있다.

 

파업권 무력화는 심각한 재벌갑질을 양산한다.

지난해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밀수, 탈세, 배임, 횡령, 특수폭행, 검역법위반, 약사법위반, 출입국법위반, 항공사업법위반, 검역법위반 등 열가지가 넘는 범죄갑질 행위를 벌여 온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오너는 경영부실의 책임전가로 직원들을 욕받이로 전락시키기도 하였고, 결국 회사를 매각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을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다. 갑질의 일상화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양산하였고, 진에어 부실정비 운항사태처럼 사태직원들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마저 위협하게 하는 상황까지 확인된 바 있다. 2015년부터 600일 넘도록 쟁의권 행사를 하고 있던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서 확인된 것처럼, 80%에 달하는 높은 필수유지업무 비율탓에 파업돌입 즉시 일부 비수익노선을 줄여 온 항공재벌들은 파업기간에 오히려 수익이 개선되는 혜택을 보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파업의 완전한 무력화가 재벌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기고, 사회적 갑질과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핵심업무가 아니어서‘외주화’라며 단체행동에는 필수유지업무?

지난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노동자의 업무현장은 발전소였다. 고인은 비정규직노동자로‘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사진을 남기고 발전소 기계에 끼어 사망하였다. 발전소 사용자는 발전장비 운전, 운전지원, 정비 등 발전소내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이 일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역시 발전운전이니, 100% 필수유지업무라 하는데, 정작 발전소 사용자는 이미 해당업무를 핵심업무 아니라며 외주화하였다. 고인과 같은 발전소 비정규직은 8000여명으로 전체 발전소인력의 절반에 달한다.‘비정규직 이제그만’을 외쳤던 고인과 고인의 동료들은 여전히 100% 필수유지업무에 묶여 있는 역설적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만 한다.

 

2019년 6월 11일

 

정의당(여영국의원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광주도시철도노조, 공항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울9호선운영노조,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한국공항공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비정규(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수산인더스트리지부, 일잔피워노조),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ILO긴급행동단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연대, 기간제교사노조, 주권자전국회의, 구속노동자후원회, 적페청산의열행동본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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