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9-08-01   2424

[논평]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없거나, 협약에 반하는 조항 수정 필요

 

정부는 어제(7/31)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 과 관련된 국내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실업자·해고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에는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이 없거나 협약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완하는 한편, ILO 기본협약 비준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발표한 개정방향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http://bit.ly/2KjMYL1),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내용적 관련성이 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 제한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 개정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 올려두고 협약 비준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비판해 왔다. 국내법 개정이 ILO 기본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처럼 여겨지고, 노사 간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보니 정부는 사용자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기본협약 비준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7/31 발표된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임원 자격,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다. 이는 관련 규정들의 경우 노동조합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ILO 협약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분쟁 원인을 없애기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면서도 EU가 지적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충분히 담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노사 간  주고받기식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개정방향에 국한되지 말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적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ILO 기본협약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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