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20-05-25   130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노동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대략 20%는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휴업수당 지급,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 이해 대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두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으로 상시적인 대량해고가 남용되고 있음. 정부가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려움. 

2. 세부 과제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전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되,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업수당, 해고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함. 또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노동자 이해대변 제도 실질화

– 근로자대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조항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불이익취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신설해야 함. 

현재 30인인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협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야 함. 

 

3)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

–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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