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7-07-04   788

[논평] 임금체불 근절할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 시작해야

임금체불 근절할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 시작해야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환영, 임금체불 해소 위한 첫걸음이어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2호, 2017년 7월 1일 시행). 소액체당금제도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에 한정된 제도이기는 하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소액체당금 인상을 시작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인상은 긍정적인 변화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임금체불 규모가 한 해 32만여 명(2016년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기준)을 상회하는 현실은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있다. 소액체당금 운영에 있어 그 지급 수준과 더불어 더 빠르고 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체불금액은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새 정부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인 체당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대책도 필요하다. 임금체불 시 임금체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액에 더해 체불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의 금액을 더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근로감독 등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미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훼손하고 동시에 그 과도한 규모로 인해 노동행정 전반을 잠식하고 있어 임금체불 외 다른 분야의 노동행정마저 부실하게 하여 다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훼손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근절과 함께 임금체불을 처리하는 행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감독관 업무에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예컨대,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 중에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은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신고사건의 처리에 수많은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고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더하여 검찰과 법원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와 관계 없이 반복,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실형 원칙을 추구해 나간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상당수 감소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존중”과 “체불임금 제로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임금체불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인상은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공약을 이행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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