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9-09-19   2584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Ⅶ. 무분별한 규제완화 & 노동권 후퇴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2.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1)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임금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임.

 

2) 입법경과

  • 2018. 8. 10. [2014827] 최저임금을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4인) 등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 철회 

  •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및 임금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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