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9-07-11   3350

[기자간담회]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20190711_택배 퀵 배달노동자 요구발표

2019. 7. 11.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국토교통부는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 추진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7월 발의를 밝히는 등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가시화되며 택배회사를 비롯한 화물 용달협회 등 여러 관련단체들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 본 취지에 맞게 제정되도록 당사자 요구안과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장시간노동과 택배회사, 대리점장의 각종 갑질 등으로 고통 받는 현실은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택배노동자 처지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을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륜배달서비스는 수수료, 앱프로그램비, 벌금, 보험료 등 중간착취가 만연해 있으며 일 하다 다쳐도 보험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종사자들의 안전과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종사자 처우 개선, 소비자 보호”제정 취지에 맞게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인터넷쇼핑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택배, 배달, 퀵 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소형·경량·다빈도 배송으로 소비자와 매일 대면하는 생활물류는 버스, 택시, 지하철에 못지않게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이 되어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물류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배달과 퀵서비스는 플랫폼노동 등 유연노동이 확산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일방적인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등 업체들의 중간착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택배서비스는 수출입 대형·벌크화물 중심인 화물운송법의 규정을 받고 있으나, 화물운송법은 운전을 규정하는 법으로, 배송·집화·분류 등의 택배 업무에서는 적용제외가 많다. 결과적으로 업체 간 출혈경쟁, 백마진 등 불공정거래와 장시간노동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택배서비스와 이륜서비스를 다루는 사업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 저임금, 대형사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 천명해 왔던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이행하여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우리는 생활물류서비스 법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택배, 퀵, 배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보호) 문구가 총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택배요금 정상화를 위한 백마진 금지, 신고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3. 택배서비스에서 장시간노동과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택배서비스에서 산재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산재요양기간 종사자에게 대체배송의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한다.
  5. 택배서비스에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은 6년으로 한다.
  6. 택배서비스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택배사업자에게 있다.
  7. 택배 서비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만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한다.  
  8. 이륜서비스에서 종사자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은 소화물배송서비스사업자에 있다. 
  9. 생활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 소비자보호, 종사자보호 등 기본계획을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10.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등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거래를 확립하도록 한다. 

 

2019년 7월 11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택배노동자 당사자 주요 요구와 필요성

 

1.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택배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 개선”입니다.

  • 소비자들은 “빠른 택배가 아닌 안전한 택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택배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고객 물건이 안전하게 배송되는 최소한의 서비스 질 보장도 요원합니다. 
  • 택배노동자는 주당 평균 74시간(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결과) 일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으니, 택배노동자는 매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매년 택배산업이 10%씩 성장하고 있기에, 현 추세대로라면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택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즉,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주5일제 등 택배노동자의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이 담겨져야 합니다. 특히 개별 회사별 시행은 어려움이 많기에, 택배 산업적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당장 몇 년 전에 우체국택배가 주5일제를 시행했지만,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여러 택배회사들이 동참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노사관계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은 택배사들의 또 다른 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을 낳기에, 정부가 산업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 소비자를 속이고 택배노동자 대가를 가로채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관행(백마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2017년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택배요금 중 평균 770원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대며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2015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의 박스포장비 명목이기에 불공정관행(백마진)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택배요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박스포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관행은, 택배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배송 환경에 내몰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집배송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구조에서 택배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겨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택배노동자가 시간당 30~60개를 배송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부상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게 고객 물건을 배송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백마진 근절 등 “택배요금 정상화 방안”이 담겨져, 택배노동자가 그에 걸맞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3.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 “공짜노동 분류작업”이 근절되어,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배송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대다수 택배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전 내내 분류작업에 시달린 후, 오후를 훌쩍 넘겨서야  배송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는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분류작업이,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공짜노동이라는 것입니다.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공짜노동 분류작업 근절방안”이 담겨져야 합니다.

4.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대리점”의 갑질이 근절되어야, 택배노동자 처우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택배현장에서는 대리점장이 기존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대리점 수수료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공제하는, 사실상 횡령인 비상식적인 비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CJ대한통운 김천터미널 중앙대리점장에 새로운 대리점장이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앙대리점 새 대리점장은 기존의 구역과 인력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리점수수료 명목으로 7~8% 공제)을 승계해야합니다. 하지만, 새 대리점장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도 없이 기존 대리점수수료의 두배에 가까운 13%를 공제하고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이는 갑의 위치를 악용하여 택배노동자들 노동의 대가를 갈취한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대리점을 관리감독해야 할 CJ대한통운은 악행을 바로잡기보다는, 도리어 이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김천지점장은 대리점수수료 10%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회유에 나서며 비리대리점 악행 감싸기에 나선 것입니다.
  • 현재 “대리점”은 그 어떤 법의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보니, 대리점장은 마구잡이로 택배노동자에게 갑질을 행하고 있고, 원청 택배사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도 요원합니다. 

 

퀵노동자 당사자 주요 요구와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제가 퀵서비스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의 처지를 알리고,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드시 우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퀵서비스 한 번 쯤 이용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급하게 주고받아야 할 물품을 처리하는데 퀵서비스만큼 유용한 서비스는 없을 것입니다. 퀵서비스를 물류의 모세혈관이라고 칭할 만큼 생활물류의 빈틈을 메우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퀵서비스 산업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마치 정글과도 같은 퀵서비스 시장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을조차도 되지 못한 병의 입장이 되어 프로그램 사에, 여러 업체에 착취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 프로그램사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사는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중복해서 판매합니다. 여러 번 프로그램을 사면 주문이 더 자주 보이게 되지요. 구조적으로 중복판매를 가능하게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퀵서비스 기사들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구매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입의 10% 이상을 프로그램 구입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업체는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을 마음대로 낮춰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고, 그 차액을 착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퀵서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칼질이라고 부릅니다. 업체가 난립해 있다보니 낮은 요금의 주문들이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요금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 무리한 오더수행을 하지 않으면 퀵서비스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 자본과 힘을 가진 자들의 룰대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퀵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져가고만 있습니다. 퀵서비스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얻는 프로그램사와 업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상식적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수수료 외에 부대비용 징수 금지,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사용자 안전조치 의무 등 퀵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퀵서비스라는 산업이 생겨난 지는 30년이 되어가지만, 한 번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은 적 없이 생존에만 급급해왔습니다. 적어도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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