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5-05-19   1769

정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임을 부정하는가

울산 건설 플랜트노조 농성 강제진압 규탄한다

경찰은 18일 SK(주) 울산공장 정유탑에서 진행중이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고공농성을 강제 진압하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던 건설플랜트노조 농성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생존권을 향한 절규에는 귀막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한 파업농성의 무력화에는 다시한 번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관행적으로 맺은 구두(口頭)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고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한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자이다.

하루평균 9.3시간 노동과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시설마져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울산 건설 플랜트노동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 사회보험 적용 △다단계 하청 금지 △8시간 노동시간 준수 △안전시설 안전관리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였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요구를 외면한채 오히려 노동자들이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목숨을 건 파업과 농성을 업무방해로 몰아붙이는 SK를 비롯한 사용자들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른바 ‘기업비자금’ 조성 목적의 관행적인 불법 하도급의 즉각적인 개선 및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건설 하도급 관계의 불법과 부패 이로인한 인권침해와 유린은 방임하면서 사용자들의 공권력 투입 요구에는 지체없이 부화뇌동하는 정부와 공권력의 편향을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평소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자가 되어 선진적 노사관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어떤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말하는가.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시민임을 인정해 달라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공권력으로 봉쇄하는 것이 그 역할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답하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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