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2-05-08   1170

동일노동엔 동일임금을!

비정규공대위 ‘간접고용 문제점과 해결방안’토론회 개최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대한성공회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제하의 비정규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석운 공대위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4개 사업장노조의 실태보고가 있었다.

지무영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위원장은 “파견법이 불법파견을 더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리게 한다”며 ‘파견법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단위사업장의 노동실태를 고발하면서 실제 파견법 6조 3항에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사실상 도급 등은 원천적인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니선 조경배 교수(순천향대)는 “도급, 위임을 가장한 불법파견도 간접고용이다. 간접고용 가운데 합법적 파견 외에는 모두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사용사업주의 해고유형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피하기 위한 주기적인 해고와 실질적 해고인 계약해지, 채용간여와 교체요구 등의 인사개입”으로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이중성으로 인해 단체활동의 상대방이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이다. 하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용사업주는 형식적 근로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단체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노동행정기관의 감독기능 강화, 불법파견 근로자를 이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는 “간접고용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성차별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 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일부에선 간접고용을 대안적 고용의 형태로 보지만 간접고용은 기업의 노동유연화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대우”원칙을 지키고 “파견법 폐지”의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병훈 교수(중앙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규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간접고용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비정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간접고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정규직 노조와의 상대적 관계로 인한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운영위원장은 “2000년 6월에 발족한 공대위가 2년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정치세력화 미비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인턴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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