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6-01-20   4691

[보도자료]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입법 촉구 재계·금융계 서명운동, 노동자 동원 정황 드러나

재계‧금융계, 재벌‧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각 회사와 임‧직원, 심지어 내방객‧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한 정황 드러나(공문 공개) 

국회 입법권 침해 일삼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재계‧금융계
노동조건 악화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사실상 유도‧강요

 

생명보험협회 서명 관련 공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참여연대,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1/20) 경제단체와 6개 금융협회가 ‘경제살리기(또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업‧기관들에게 임직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촉구한 공문들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공문에는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방자‧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에 동원하고, 일일 서명 현황을 취합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서명운동을 두고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느냐”고 했다지만, 실상은 재계와 금융계 및 일부 사용자단체들이 청와대와 교감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펼치는 전형적인 ‘관제 서명’이자 ‘여론 공작’의 일환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3, 신년 담화에서 재벌·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5대 노동관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또다시 국회를 압박했다. 그 직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8, “저 역시 국민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 이라며 직접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뒤흔들고, 재계와 금융계가 이를 따르자 대통령이 다시 화답하는 식이다. 

 

그러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금융협회가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관입주사, 회원사 등에게 서명운동 동참을 요구하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4, 서명대상을 특정하고, 서명인원을 매일 취합하여 송부토록 하는 한편, 범국민 관련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라는 등의 실무적인 홍보 내용과 활용방안까지 자세히 안내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2개 참여단체장에게 발송했다(발송 공문 첨부: 별첨자료 1).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협회는 메리츠, 한화, 롯데, MG, 홍국, 삼성, 현대, KB, 동부 등 17개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6개 금융협회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리고 첨부된 서명 양식에 따른 서명지 원본을 1/20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발송 공문 첨부: 별첨자료 2). 생명보험협회 역시 전 생보사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회사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실정법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까지 대상으로 적시해서 서명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발송 공문 첨부: 별첨자료 3).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서명운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인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쟁점법안이나 악법들의 국회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써먹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계와 금융계가 서명운동에 나서고 다시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대통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재계와 금융계의 보여주기식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청와대의 청부를 받은 서명운동을 재계와 금융계가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명에 동참하며 마치 일반 국민들의 서명운동처럼 둔갑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얄팍한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노동개악·재벌특혜 등 악법 강요행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별첨자료 ※ 관련 공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6.01.14. 대한상공회의소 발신 공문 :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2. 2016.01.14. 손해보험협회 발신 공문 :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3. 2016.01.15. 생명보험협회 발신 공문 :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4. 2016.01.14.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 : 금융계‘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동참
5. 2016.01.14.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호소문
6.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서명운동 안내문·연명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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