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1-04-12   1763

[성명]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발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1. 참여연대는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려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게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경찰 지휘책임자에 대한 즉각 해임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 민사3부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3월 7일 신청한 ‘노조사무실 출입 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노조 조합원, 산업별 연합단체(금속산업연맹) 또는 총 연합단체(민주노총) 소속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3. 그래서 4월 10일 대우자동차 조합원과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소속 박훈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조 사무실에 출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며 이에 항의하는 대우 자동차 조합원과 대동한 박훈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 와중에서 손가락, 코뼈, 갈비뼈,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고 언어장해를 일으키는 등 중상을 입은 중상자들이 십 여명이나 되었다.

4. 이번 사태는 단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임과 동시에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거인 것이다. 4월 7일의 사태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그 잔인성과 무자비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백주 대낮에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자행하는 공권력에 대해 참여연대는 심히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가 하루속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최소한의 책무인 것이다. 특히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인천경찰청장, 부평경찰서장, 현장 지휘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즉각 해임을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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