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8-04-04   1209

[논평] 노조 와해 획책한 삼성의 반헌법 경영, 이제는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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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획책한 삼성의 반헌법 경영, 이제는 끝내야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서 6000건 확보

삼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4월 2일 한겨레 보도(https://bit.ly/2Ei2MZP)에 따르면,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000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노조 와해를 꾀한 삼성의 행위는 명백히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은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된 바 있다. 문서에 따르면 직원을 미행·사찰하고 징계해고하는 등의 삼성의 노조 와해 행위들은 그룹 차원에서 계획되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피해자인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헌법파괴·인권유린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5년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야 삼성 차원에서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해 왔음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검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개헌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상은 87년 헌법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정부와 언론의 묵인과 방조 아래 오랫동안 헌법 위에 군림해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노동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하고,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노조 와해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나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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