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7-19   1570

형식적 법 논리 앞세운 공권력 투입 용인할 수 없다

노동부 장관 강제해산 언급은 편파적 위협

이랜드 사측, 결자해지 자세로 협상 임해야

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3차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노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에 대한 형식논리에 근거한 공권력 투입과 강제해산은 용인될 수 없다. 정부와 이랜드는 농성 강제 해산이야 말로 이랜드 사건을 종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랜드 사측은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농성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파업중인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끝내 거두지 않은 사측의 태도는 이번 협상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이 사측의 부당해고와 편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있어 결자해지의 자세가 결여된 사측의 일방적 태도는 교섭의지 마저 의심케 한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이랜드는 농성장 출입물을 용접으로 봉쇄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불신을 조장해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렇듯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하면서 농성해제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협상의 태도가 아니다. 이랜드는 공권력에 의지해 농성을 조기종결 하는 것이 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기까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이랜드 기업이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히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키워 왔다. 또한 이번 파업이 사측의 부당해고와 편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업의 원인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장기화라는 명분만으로 농성자들을 강제해산 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 노조에 요구사항을 던지고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노동부장관이 나서 교섭결렬시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을 해산하겠다며 공공연히 노조를 협박했다. 이는 노-사 관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벗어난 편파적 대응이며, 형식적 합법과 불법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태도이다.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명심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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