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0-07   1479

[자료] 서울시 11개 구, 생활임금제도에 찬성하거나, 도입의사 밝혀

 

서울시 11개 구, 생활임금제도에 찬성하거나, 도입의사 밝혀

– 성북, 노원, 서대문에 이어 도봉, 동대문, 마포, 동작 등에서도 연내 혹은 2015년 시행을 위한 내용 및 조례 등 준비 중  

–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만 반대,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들이 풍부한 재정에도 가계 활력 제고와 임금주도 경제활성화 대안 거부

– 서울시 25개 구 중 최소 14개 구가 찬성하는 제도, 여타 지자체들에서도 제도도입 논의·검토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찬반 입장과 추진경과,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9/24(수) 서울시의 22개 구에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10/2(목)까지 구로부터 수령한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했다. 22개 구청 중 서울 중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모두 답변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구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송파구의 경우, 현재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과 제도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초구, 강남구는 사실상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반대로 이해하더라도 무방한 답변으로 전달해왔다.

 

<표1> 생활임금제도 찬성 여부 및 입장 정리

구분

구(총 25개구)

찬성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총 11개 구)

반대

송파구, 중구(무응답) (2개 구)

언급 없음

사실상 반대

서초구, 강남구 (2개 구)

기타

광진구, 중랑구 (2개 구)

답변연기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5개 구)

1) 기 시행 중이거나, 2015년 시행 확인 : 노원구, 성북구, 서대문구 (3개 구)

22개 구 중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11개 구는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찬성 혹은 동의하거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봉구의 경우, △구의 직접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도 적용과 이를 위한 2015년 예산 편성 △제도의 적용대상을 간접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와 같은 구의 도입 준비 내용을 밝혔고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동대문구는 구의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기준액과 급여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생활임금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단계적으로 적용·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등은 2015년 중 도입을 위해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며, 구로구는 도입시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2016년 도입을 목표로 연구, 조사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표2> 생활임금제도 찬성 입장 및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1

종로구

2014.02 임금현실화방안계획 수립. 2016년까지 단계적 임금 인상

2

용산구

현재 시점에서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지만 향후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검토 예정

3

동대문구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현재 급여액이 못 미치는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예정

4

도봉구

– 생활임금제도 적용을 위한 2015년 예산 편성함.

– 간접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및 조례 제정 추진 중

5

은평구

서울시 도입내용과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도를 도입하도록 검토할 예정

6

마포구

– 2015년 중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 검토, 조례 제정 준비

– 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노동자에 대한 현황조사 진행 중

7

강서구

2014년 기초조사, 2015년 자료연구 및 적용대상, 방법 등 검토, 2016년 도입(예정)

8

구로구

– 적용대상과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

–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 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하고자 하며, 도입시점은 검토 중

9

동작구

– 직접고용, 위탁·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원, 소요예산, 적용금액, 적용시기 등 검토 중, 2015년 초 관련 조례 제정 계획

10

관악구

– 도입방법, 시기 등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검토

– 타 지자체 및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11

강동구

– 추진계획 수립 위해 예산 등 관련 부서 협의 중

– 2015년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준비 중.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는 최초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반 △제도의 도입 여부와 추진계획 △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 여부와 실태 등을 질의했으나, 위 3개 구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즉답을 피했다. 서초구의 경우 ‘우리구의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입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가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제도도입 및 사회적 이해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책마련코자’ 한다고 답변했다. 강남구는 지난 회기 강남구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으나 회기변경으로 폐기되었다고 답변했다. 송파구의 경우, △생활임금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즉시 시행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3개 구는 생활임금제도에 도입의사가 없거나 추진계획이 없는 경우, 저임금 노동,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 혹은 계획 중이냐는 참여연대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의 ‘강남 3구’ 구청장들이 풍부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가계 활력 제고와 노동 존중 실현, 그리고 ‘임금 주도의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10/2(목)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구는 생활임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고, 10/2(목) 시점까지 위와 같은 16개 구의 답변을 전달받았다. 참여연대는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원구와 성북구,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서대문구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5개 구는 10/2(목) 이전 시점에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답변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중구는 이번 질의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 참여연대는 중구 역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이라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명히 생활임금제도 실현을 약속했건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일부 구청장들에게도 하루 빨리 좋은 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의 답변을 통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저임금노동, 소득양극화 해소와 같은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생활임금제도가 단순한 임금인상, 시혜적 지원정책을 넘어, 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계소득증대정책임을 지적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연기한 5개 구의 답변을 수령한 후, 모든 구의 답변을 바탕으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노원구와 성북구를 포함하여 25개 구 중 최소 14개의 구가 생활임금제도를 찬성하거나, 도입을 준비·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다른 기초지차단체를 포함해 여타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B20141007_보도자료_서울시25개구 생활임금 도입현황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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