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6-03   1609

특수고용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보장해야

노동3권, 국가에 의해 승인되는 권리가 아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입법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6/3)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입법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운명을 달리한 故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올바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무공급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부분의 실태조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른 경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경제적 종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통적인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보호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수고용이 노동법 보호를 무력화시키고 세금이나 사회보험 부담금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위장된 고용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특수고용노동이 아니므로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모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장된 고용관계는 기존 노동법의 지위를 위협하고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훼손하여 노동법의 본래 취지를 잠탈하는 위험요소가 되며,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논의가 자칫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방안 강구와 함께 위장된 고용관계(위장자영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법률적 대책 검토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관련해 관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법원이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유연하게 넓히면 새로운 입법 없이도 상당 부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법원이 근로자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키워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자신들의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단결을 통해 교섭력을 높여 자신들의 고용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노동3권은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승인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무제공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서면계약의 작성․교부 및 설명 ▷계약존속보호 ▷보수의 지급방법, 산정기준 및 체계 ▷휴일 및 휴가 ▷성희롱의 예방․구제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권리구제 및 감독기구 ▷사법적 효력의 근거규정 ▷모성보호 ▷균등처우 등에 대한 개별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항래 민주당 전문위원,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호근 전북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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