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2-28   922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 2년간을 끌어왔던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만료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인 사용사유의 제한을 담지 못하는 한계를 남겼다. 이처럼 기간제 사유제한도 후퇴한 마당에 파견제와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조차 인정되어온 합법파견의 기간 만료후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하였으며,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실효성 없는 고용의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차별금지조항과 관련된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으로써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했다. 특히 합법 파견의 기간만료 이후와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나, 값싼 과태료가 두려워 고용의무를 이행할 사용주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만연된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되었던 노-사-정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경호권까지 발동한 채 비정규직 보호입법으로서의 최소한의 명분 마저 상실한 법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다. 특히 노동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제 막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비정규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것은 향후 노-정 관계를 더욱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런점에서 내용상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했을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번 법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 법안이 다수의 논리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법안 자체의 문제 뿐만아니라 이번 법안에 담긴 차별해소 장치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능하지 않는 선언적 문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점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상임위 처리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해소의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일뿐이다.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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