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4-10-21   1375

절망 향한 질주,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의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노동자들에겐 ‘덫’이 될 것



정부는 기어이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가? 현재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도 모자라 100% 비정규직 세상에서 다같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고통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인가?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비정규직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것은 막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주술은 결국 사이비 종교의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유지 심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안은 본질적으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정부안은 3년 이내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상 대상 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정부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 일부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정부안은 ‘취업’을 미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정규직의 ‘덫’을 놓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규제완화를 일부 서구국가의 예를 들어 ‘세계적 추세’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최소한의 보호 장치와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빈곤의 노동을 견뎌내야 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내 월급이 결정되고, 파견기간 끝나면 정규직화는 언감생심이고 해고를 당하는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다. 다이어트는 비만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영양실조에 걸린 한국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처방이 아닌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확산, 고착화로 인해 임금노동자의 소득 분배구조 악화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결국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먼저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투자·고용·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확대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진 자들의 장작불 축제를 위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아궁이에서 밑불조차 빼어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있기에 이미 많은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입법안에 대하여 우려와 중단의 뜻을 표명하였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절망을 향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인 공론에 맞서 노동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절망의 끝에 와 있는 한국의 노동 현실은 더 이상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만과 독선의 정부에 맞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틔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굳세게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행동은 정부의 개악안이 철회되고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절망을 향한 질주를 중단하여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을 정부의 노동정책에 ‘참여’ 시켜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관련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2004년 10월 21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 사람들, 민중의료연합,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중복단체 생략)),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갈릴리교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시화공단선교센타, 아시아의 친구들,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지부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엘림미션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외국인노동자센타,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타, 전주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타, 파로스선교회,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사)전국 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상 가나다순 103개 단체)
비정규노동법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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