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헌법재판소의 2대1 선거구 획정 입법기준 제시를 환영한다. 

– 대전지역 정치권은 조속히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25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만큼 정치권도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지역 선거구 증설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우리지역의 선거구는 인구 6만명이 적은 광주보다 2석이 적고, 40만명 가까이 적은 울산과는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같았다. 따라서 대전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구를 증설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더불어 지난 새누리당의 당 대표 선거에서도 김무성 현 당 대표를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전의 선거구 증설을 약속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세 번에 걸친 선거구 증설의 실패는 지역정치권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증설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역정치권은 선거구 증설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더 이상 지역유권자들의 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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