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미래부, 해수부 세종시 이전 로드맵 제시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0시를 기점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6.4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던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관계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적인 것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세종시 이전은 순리적인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서울 잔류는 법과 원칙을 망각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사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현안은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영 및 공무원 관사 운영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미래부와 해수부의 이전 고시에 대한 로드맵을 시급하게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처럼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인해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가 왜곡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차제에 세종청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종청사 및 지자체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4년 11월 19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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