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2시 ~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국회의원회관 출입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는 11월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김광수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 전현희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부시장이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역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광역시도 등) 중 다수의 지역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지방행정기관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규모가 작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 등 에서 민선 6기 기간 중에 인사청문회를 시행했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민선 7기가 들어선 올해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반면에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률이나 조례가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사이에 체결한 불안정한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실정입니다(각 지역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 모음). 그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해보았을 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인사청문 대상자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한 단계 전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겸 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토론패널

김연근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상 가나다순)

SD20181101_참치_지방의회인사청문회법제화토론회(2)

<사진=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공동주최

김광수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02-723-0808 / local@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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