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4개 법안

주요 내용과 미비한 조항에 대한 의견 담아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어제(12/17)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과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총 4개 법안 입법예고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전부개정안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개정 취지를 살리고 실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기본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처리비용 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정부 입법예고안에 △주민감사청구 없이는 주민소송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소송 관련 주민감사 전치주의 폐지, △조례와 상위 법령의 관계 개정,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 마련, △조례안 예고 최소기간 연장, △의원의 징계 종류 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허용대상을 조례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토록 하며, 주민투표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주요 개정 조항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주민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 △국책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사무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 발의청구일 등 제한 사항의 개선, △주민투표일 법정화 등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청구요권을 차등화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방식을 도입,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주요 개정 조항에 찬성합니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에 찬성자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조건을 이중 부과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의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서명지를 읍면동별로 구분해야 하는 현행 규정의 개선,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대상자 제외규정의 삭제, △공무원의 주민소환 서명요청 반대활동 제한, △서명요청 활동 방식을 제한한 규정 개선, △주민소환투표 청구기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개정, 폐지에 관한 내용을 직접 발안 할 수 있게 한 내용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발안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1년 이내에 심의·의결토록 한 조항의 경우 지방의회 절차를 고려할 때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연장 심사의 기한은 기본 기한보다는 짧게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회가 심의의결 기한을 여겼을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후에도 지방 자치분권을 위해 위의 4개 법률안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법제처에 제출한 4개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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