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2000. 05. 13. 제정
2001. 05. 11. 개정
2004. 02. 27. 개정
2006. 02. 03. 개정
2014. 02. 07. 개정
2018. 02. 01. 개정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라 하고, 줄여서는 ‘참여자치연대’ 라 부른다. 

제2조(목적) 참여자치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참여자치연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인 발전에 필요한 단체간 교류 협력 사업 
  2. 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4. 나라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5. 기타 참여자치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1. (자격) 자주적인 지역운동단체로서 참여자치연대의 목적에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참여자치연대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익단체, 단체의 임원이 정당 및 공직의 주요 직책을 갖는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2. (가입절차)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가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참여자치연대의 회원단체 2개 이상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소개서를 포함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치연대의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3.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징계) 회원이 참여자치연대의 목적이 부응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참여자치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1년 이하), 제명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2명 이상의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총회가 심의 의결한다.

제5조(기관 및 임원)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총회) 연1회 개최되는 참여자치연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여 파송하는 3인의 대표자로 구성하고, 각 단체별로 참여하지 못한 인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참여한 각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연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및 간사단체 선임, 해산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공동대표) 광역권 내의 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대된 광역별 1인씩의 공동대표를 둔다.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참여자치연대를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한다. 
  3. (집행위원회) 참가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일상적 의사결정 및 운영기관으로 매월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 2년의 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간사단체) 참여자치연대의 회원단체 중 간사단체를 선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실무를 주관토록 하며 그 기한은 2년으로 한다. 
  5. (사무국) 참여자치연대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6. (특별위원회)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7. (권역별 협의회) 권역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재정) 참여자치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회원단체가 내는 회비는 회원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월 10만원, 7만원, 5만원으로 나눌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정족수) 참여자치연대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참여자치연대의 해산, 회원단체의 징계 및 가입신청단체의 가입 여부 등 중요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준용)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01년 5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4년 2월 27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6년 2월 3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4년 2월 7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8년 2월 1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