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훔친 ‘도둑’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없다
4월 7일 금요일에 선관위에 도지사 사직서를 제출하라!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 도민들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치는 도둑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홍 지사의 신념인가? 그런 이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가당치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으로 열리는 보궐선거는 4월의 첫 번째 수요일 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만 실시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보궐선거 사유 발생, 즉 도지사직 사임 등이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궐선거는 다음 해 4월로 넘어간다(공직선거법 35조2항 1호, 34조 2항).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일에도 보궐선거를 한 번더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 지사가 4월 9일 또는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사직통지서를 제출하면 ‘30일 전 보궐선거 발생 사유 발생’요건을 충족하여, 경남도민들은 내년(2018년) 6월 30일까지 일할 경남 도민을 대표할 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홍 지사는 일요일인 4월 9일에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선관위에는 평일인 4월 10일(월요일)에 사직 서류를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대선일인 5월 9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30일에서 하루 모자란 29일을 남기고 사직서류를 선관위에 내는 꼼수를 홍 지사가 부리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그런 꼼수를 부려 생기는 피해와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도지사를 직접 선출하여 도정을 맡길 수 있는 경남도민의 도시자 선출권, 지방자치권이 짓밟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도지사 출신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지방자치권을 짓밟겠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겸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남도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4월 7일 금요일에 바로 사직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라. 그게 아니라면,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남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도지사 선출권과 지방자치권을 훔쳐간 홍 지사에 대한 항의 활동을 5월 9일 대선때까지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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