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수사를 빌미로 시민단체활동 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수사권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회원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인천연대 소유 후원계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수사한 사실을 10월 30일에 통보받았다. 이 계좌는 인천연대에서 사업 및 후원모금 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 이루어지는 계좌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인천연대가 거래한 내역이 있어 계좌인적사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천연대’는 시민들의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강제수사를 벌인 점이다. 보안정보를 제외하면 국내정보수집이 금지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시민단체를 조사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불법적 민간사찰로 규정한다. 


3645ffdc33611e47d5ad6154622a3b78.jpg3645ffdc33611e47d5ad6154622a3b78.jpg국정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은 인천연대만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4월 중순경부터 농협, 우리은행, 외환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고 있는 민간인 216명에 대해 무차별 계좌수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경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벌인 교사들과 1차례라도 거래가 있는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압수수색 대상인 교사의 중학생 자녀 계좌도 조회했으며, 2009년경 독거노인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계좌까지도 조회했다. 국정원에서 조회한 내용은 계좌를 만들 때 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다. 또 국정원은 계좌정보를 가져가고도 통지는 6개월간 유예했다.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도청, 감청, 미행, 인터넷 정보조사 등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활동이 여러 차례 확인된바 있다. 2009년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 민간사찰, 김제동과 김미화에 대한 국정원 민간사찰 등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탄압과 비판적 예술활동에 대한 방해 등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계속되었다. 또, 김종익씨 등에 대한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비롯하여 경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경쟁적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번 인천연대와 민간인 216명에 대한 계좌는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지능적인 민간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위상에 맞지 않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계좌수색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핑계로 사찰을 벌이는 형국으로 이명박 정부 민간사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정보수집이라는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공안사건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2년 교사 압수수색, 최근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등의 정황을 보았을 때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공안사건을 조작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인천연대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정원이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명 원문]_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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