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절차 빠르게 진행돼야

삼성테스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즉각 중단해야

–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심의기간동안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7월 16일 인천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대형 유통자본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통한 동네상권 초토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라도 삼성테스코는 스스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상인들에게 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과 비판을 받아야 했다.

5일후,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에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세상인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율조정에 실패할 경우,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에 강제력 있는 “사업조정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업조정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번 인천시의 경우처럼 현행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로도 충분히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조정 또는 심의기간동안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해 입점을 유예시킬 수 있다.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페해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진 이상 신속하게 사업조정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산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영세 상인들은 시장을 철시하고 상경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대형유통업체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중단하기는커녕 공격적인 입점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우리는 “자율조정” 또는 “사업조정 심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당분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유예를 강력 권고할 것으로 판단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대책이었다면, 반드시 따라야할 후속조치였다.


물론 사업조정제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신청된 총 12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에서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의 단초가 될 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어쨌든 당장의 영세상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영세 상인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중단선언을 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안정비가 시급하다. 이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이 12개나 계류 중이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명무실한 등록제 도입이나, 강제성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대책으로 논의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말로만 하는 서민행보가 아니라면 관련 법안들을 이른 시일 내에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물론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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