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현황 분석 발표

정보공개 현황은 행정기관 투명성의 척도이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며, 공공기관 정보공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1년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정보공개 현황은 행정기관 투명성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현황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정보공개 일반 현황을 보면
지난 3년 8개월 동안 광주광역시에 청구된 정보공개 건수는 모두 3,508건이었다. 이 중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 취하된 경우 등으로 청구가 취소된 1,218건을 제외하고 처리된 건수는 2,290건이다. 이 가운데 공개결정이 2,008(87%)건이었으며, 부분공개 195(9%)건이고 비공개가 90(4%)건이었다. 이는 정보공개 10건 중 1.3건이 부분공개나 비공개 결정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표1)

 

□ 광주광역시 정보 공개 현황〔표1〕

년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도

781

482

400

47

35

299

2009년도

1,075

713

654

40

19

362

2010년도

985

633

574

33

26

352

2011.8월말

667

462

377

75

10

205

3,508

2,290

2,005

195

90

1,218

 
정보공개 요구의 내용별 현황을 보면 전체 정보공개 청구에서 5·18관련 자료 청구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 3년 8개월 동안 725건으로 청구건수의 21%를 차지하였다. 사회단체지원관련이 14건, 홍보비와 기록물관리현황,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9건으로 5회 이상 청구 되었으며 사업별에서는 유니버시아드 관련 청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분공개 중 5·18관련 자료 요청이 54건(27%)로 가장 많았으며, 비공개 결정 에서도 5·18관련 자료 청구가 전체 90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다. 2회 이상 비공개 결정 자료에는 상무지구 특급호텔과 공무원징계 청구였다. 이 밖에 비공개된 청구 목록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위한 언론사 홍보의 집행내역,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내역 등이 있었다.

한편 비공개 사유를 보면 총 90건 중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41건(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당 자료의 부존재 33건(37%)이다. 공정한 업무수행지장이 6건(7%) 개인사생활침해 및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침해가 3건(4%)순이었다. 
 

 □ 광주광역시 비공개 정보공개 사유〔표2〕

구분

비공개 건수(건)

비율(%)

법령상 비밀 · 비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

41

44.5

국방 등 국익침해(제2호)

1

1.2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3호)

1

1.2

재판 관련정보 등(제4호)

2

2.3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제5호)

6

6.7

개인 사생활 침해(제6호)

3

3.4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3

3.4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0

0

부존재

33

36.7

90

99.4

 
다음으로 정보공개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불명확한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사유로 인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조 법령상 비밀 · 비공개)가 44.5%나 되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1조는 ‘다른 법령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다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것에 반해 정보공개법 제9조 1조는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해당기관의 해석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조항에 의한 비공개 비율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볼 수 있다. 광주시가 이 조항을 들어 절반에 가깝게(44.5%)를 비공개 된 결과는 법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은 광주시가 법령의 비밀 ·비공개 결정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시의 불복구제 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주시의 비공개, 부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총 9건에 계류1건 취하· 각하 3건, 기각 2건, 인용 3건이었으며 행정소송은 총 6건이었는데 청구인의 승소4, 일부승소 2건으로 모두 승소판정을 받았다. 이는 광주시가 법령의 비공개 조항을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한 결과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자료의 부존재 33건(37%)이 많은 것도 문제이다. 청구인도 청구내용에 대한 충실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도 보유 정보목록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 행정낭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법률의 악용과 불복구제절차에 의한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활성화는 광주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광주시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이에 광주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끝 –

□ 문의 : 오 미 덕 사무처장(062-521-091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