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생을 위한 캠퍼스는 없다!

 

계명대학교 반인권적 학칙,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서 제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민의 대한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 할 때에는 엄밀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는 유독 계명대학교의 경계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활동에 관한 내규’를 들어 지난 3월 21일 학내에서 부재자신고운동을 하던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금지를 학생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당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규약 제 21조에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명대학교에서는 아직도 독재시대의 유물같은 허가제 학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평등하며 사회의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명대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제약당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계명대학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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