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 중단 요구서 보내

오늘(10월 8일),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아래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아래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맡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1개 단체)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요구서>

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을 요구합니다.

원칙도 법적 근거도 모호한 정부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는 졸속행정!
국가책임 회피하고,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하는 정비사업 반대!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별도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행해오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사업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분담토록 떠넘기면서 지방은 예산확보에 허리가 휘고 자체사업은 엄두고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있어 국비 비중은 줄고 지방비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문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축소시켜왔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정부주도의 복지사업은 ‘매칭’비율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처럼 국가가 최소한 80~9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소속단체들은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합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보장사업 정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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