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아자동차(주) 신설 야구장 투자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져야

광주시와 기아의 협약내용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기아자동차가 2010년 하반기 신설야구장 건립에 300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환영과 기대를 했다.

이 투자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아타이거즈의 모기업이며, 지역민의 성원 속에 광주에서 성장한 우리 지역의 대표적 상징기업인 기아자동차 광주에 대한 기여로 받아 들였다.

즉 기부 성격을 갖는 사회 공헌 투자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와 기아가 맺은 야구장 사용. 수익허가 계약서 체결의 내용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철저히 기업 이윤을 위한 투자로 드러났고 광주시는 사실상 기아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약 1천억 원 사업비의 30%정도를 투자한 기아가 25년 동안 경기장 운영의 전권을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기아자동차(주) 간에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은 기아자동차는 ① 신설야구장 및 부대시설의 직접사용, 대관,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임대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 ② 건물 내·외벽, 전광판 등 신설 야구장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권을 가진다. ③ 신설야구장 명칭 사용권을 가진다. 단, 야구장의 명칭에는 “광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5년으로 한다. 즉 기아자동차는 994억 원의 사업비 중 300억 원을 투자하고 25년 동안 명칭 사용권을 포함해서 신설야구장의 모든 운영권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 기업 이윤을 위한 투자라 할지라도 30%로 투자로 전권을 갖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기아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의한 계약체결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계약체결의 근거를 광주야구장 건립 민간투자에 관한 적정회수기간 산정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기아자동차에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용역보고서이다. 결국, 광주시는 기업이 기업이윤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셋째, 기아가 300억 투자를 내세웠고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같은 그룹인 현대건설이 경기장 건설을 하게 된 것이다

기아자동차가 300억 원 투자형식을 취하게 되자 건설업계의 특성상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를 예상하고도 신설야구장 시공사 선정을 최저가로 발주하지 않고 일괄수주로 발주하였다. 광주시가 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에 이어서 현대건설에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야구장 운영에서까지 특정기업의 이익추구가 우선된다면 ‘공공성’의 훼손뿐 아니라 예산낭비로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와 같은 계약체결은 기아자동차에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계약체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기아자동차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투자하여 야구장 운영수익이 광주시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런 관점에서 기아자동차와 협약을 맺도록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기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00억 재원마련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의지를 모아가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참여자치21은 기아자동차에 시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다운 기업윤리를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2012. 02. 09.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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