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
 
2월 1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은 시대를 다시 유신정권과 5공 시절로 돌려놓은 듯 했다. 판결문을 읽어가는 김태규 판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기자회견을 집회를 빙자한 것으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판단하여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였고, 도한영 처장이 인제대학교 대학원에서 통일학을 공부하는 관계로 다양한 전공서적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전의 행동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불법 이적표현물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아서 역시 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주장한 변호사의 변론 조차도 이유없다고 하면서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갔다.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은 국정원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어린애들도 알만한 계좌내용을 공작금으로 해석해서 발표하여 개그보다 더 웃긴 사태, 그야말로 무리한 수사였기에 검사의 기소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김태규 판사는 이에 대해 실형선고를 하였다.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수가 모여 기자회견을 하는 것임을 왜 법관들이 모르겠는가? 통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전력이 문제가 된다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판결을 내린 김태규판사의 개인 소신이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명백히 기획된 판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 시대착오적 판결. 이 모든 것은 국정원과 검찰, 보수적 법원관료들이 의도한 합작품이라는 의구심을 들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입장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과 도한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이 사건을 명백히 유신과 5공의 독재시절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묻지마 판결을 남발했던 재판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시대를 30년전 군사독재시대로 후퇴시킨 사법부의 가장 치욕적이자 몰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모든 법관들이 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법관들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아직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판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에서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또한 법관들에게 정기적인 인문교양 강좌를 개최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이 판결은 제2의 석궁재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과 도한영사무처장을 즉각 석방시키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태도야 말로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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