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적 주장

 

어제(12/8)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서는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의 시장임명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흔드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제 운영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구태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지 해체되어야할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 소속 지발위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실현될 수도, 실현되어서도 안될 내용이다. 

 

지발위는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기초지자체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개 핵심과제와 행정구역 통합을 포함한 10개 일반과제 그리고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포함한 2개의 미래발전과제를 내놓았다.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간 비율 조정 등 지방자치제 강화를 위해 그간 요구되어 오던 내용도 담겨있으나, 핵심적 내용은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군수 임명권을 광역단체장 부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보다 더 가까운 곳에 권력을 두자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흔드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행정비용절감이라는 철학적·정치적으로 빈곤한 명분으로 그렇지 않아도 강단체장-약의회의 구도인 현실에서 광역단체장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교육청간 및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간 획일적 행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위주의적·수직적 체제로의 개편이다.

 

대통령 소속 지발위에서 내놓은 이번 안이 지방자치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각의 부정적 모습을 확대해석해 행여 민주주의의 과잉, 민주주의에 대한 염증이라는 식의 왜곡된 정치체제를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백화쟁명처럼 피어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단지 낭비와 혼란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번 내용 중에는 불균등한 국세·지방세 재원분배구조 개편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비례대표 및 3~4인 선거구 확대와 같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요구되었던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마치 사실상 기초지자체 폐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렵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 축소의 보완재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운영 과정상에 문제가 드러나면 그 수행기관을 해체하는 것으로 대응하는게 현 정부의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안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공적 의무와 책임을 빼앗는 것이다. 단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출이라는 주기적 선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설령 불완전하더라도 시민이 책임을 묻고, 권력을 위임한 시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실현될 수도, 실현되어서도 안된다.

 

2014. 12. 09.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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