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말라’라니 홍길동이라도 되라는 말인가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덕분에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된 중소상인들을 도로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설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로써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지역경제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서울고법은 완전히 외면했다.

 

서울고법은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 말은 결국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말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소설 속의 홍길동이 되라고 강요하는 재판부의 억지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일반적인 소매 판매써비스 방식은 재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어렵게 생업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중소상인이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지금도 대형마트에서 점원의 도움없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를 목격할 수 있음에도 서울고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 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고, 대형마트 주위에 소재한 동네수퍼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컸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었음에도 서울고법은 이를 무시하였다. 특히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서울고법의 논리는 오히려 판결과정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형마트 납품업자의 피해와 여성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대하여 끔찍이도 걱정하면서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이미 폐업하거나 근근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중간납품업자의 어려움은 물론 골목과 지역에서 연이은 폐업과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수많은 중소상인과 그 종사자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마다의 현실을 고려해서 정하는 자율적인 결정임에도, 인접한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날에 휴무일을 지정했다고 몰아가면서 각 지자체의 지방자치 정신마저 폄훼하고 있다. 재판부는 나아가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고법의 몫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임을 혹시 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판부가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는 판단 근거가 그동안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내세우는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정신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내린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하여 눈물어린 고통을 감내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날벼락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적 합의로 개정된 유통법의 취지를 목적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혈안인 재벌 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한 무차별적인 소송공세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한가닥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무휴업마저도 빼앗는 자본의 잔인한 모습을 걷어내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상생의 동반자로 나서줄 것을 재벌기업 대형마트에게 요구한다.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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