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조례 규제철폐요구 규탄 전국지역단체 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규제철폐 요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

1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월18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_ 사회_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_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한 폐지요구 현황 및 경과_장지혁 대구참여연대 부장
_ 공정위의 반지방분권적 규제개혁 규탄_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_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규탄_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_ 기자회견문 낭독_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대상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및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경쟁제한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의 개선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규제대상 선정 대표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제정되거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들이고 이는 또한 지역사회의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경쟁제한 checklist’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선정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광역)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최근에는 지난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례개선권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 개선대상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폐지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는 등 무리한 규제완화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는 로컬푸드 조례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지자체에 대한 경쟁제한 조례 개선 및 폐지 움직임이 계속 될 것입니다. 특히나 로컬푸드 조례의 경우 이미 국회입법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정위가 상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제정된 조례마저 개정대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_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들 마저 이미 경쟁제한 조례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공적으로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해야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시장질서확립이라는 이름하에 대기업친화적인 지자체 규제완화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자체 규제완화 관련 주요 경과
2011년 OECD 경쟁제한평가 Toolkit 배포
2013년 10.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
2014년 3월 11일부터 각 지자체에 총 2,134건(광역 228/기초 1906 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을 선정해서 협의를 요구
2014년 4월 중앙정부(행자부) 및 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2015년 2월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201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조례 개선 권고
2015년 5월 28일 규제영향평가 과학화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규제철폐 요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공정한 조례, 착한 규제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지방분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도를 넘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개혁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부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지난 2009년부터 자치단체의 일부 조례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발굴한 1,817건 중 1,099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했다. 이후 2013년에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경쟁제한적 조례를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 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로 분류한 2,134건의 조례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자치단체와 협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조례의 사례이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및 공동도급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로, 지자체에서 조명 교체 및 설치시 지역생산 LED 우선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이지만 이 조항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지역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을 촉진하는 조례지만 지역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명목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지난 5월 6일 폐지되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몰제(3년에 한 번씩 조례의 경쟁제한적 내용에 대해 재검토하여 폐지 여부 결정)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시도지사협의회에 의해 이 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환경문제를 저감하고,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를 보호막으로 규정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논리를 들어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마저 폐지하게 된다면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의 건설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가 자치단체의 건설업을 독차지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문제 또한 심각해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져 자치단체의 재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반지방자치적 요구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 또는 개정요구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기업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된 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적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및 개정 요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지방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경쟁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제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지방말살정책을 추진을 강행한다면 2천5백만 지방민들과 함께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광주참여자치21,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단체연명

[대구]대구경실련/구미참여연대/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부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교수노조대경지부/대구KYC/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인권연대/대구민예총/대구주거연합/대구사회연구소/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시지건강먹거리협동조합

[울산]친환경 무상 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참학울산지부/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해오름아이쿱생협/민주와노동/전공노울산본부/더불어 숲,/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울산한살림/울산아이쿱생협/울산시민아이쿱생협/전교조울산지부/울산여성회/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울주아이쿱생협/울산시민아이쿱생협/울산교육연구소)

[경남]경남지방자치센터/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대전]대전YMCA/대전경실련/대전문화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언련,/(사)대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풀뿌리사람들,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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