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민변 광주전남지부, 참여자치21 공동성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지난 해 국정원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하였지만, 핵심적인 증거였던 여동생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1심의 무죄를 뒤집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제출한 유우성씨의 북-중간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국대사관에 의해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처벌하려 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문서위조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직원 이모 영사 등의 구체적 진술까지 확보되어 국정원의 증거날조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유우성씨가 2007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26억 원을 북한에 보내, 수수료로 4억 원을 챙겼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 이외에 조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수사기관과 일부언론이 ‘유우성씨가 간첩은 맞는데 증거가 없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먼저, 간첩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고, 그 적용 대상에 국정원 대공수사팀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그 지휘라인인 대공수사국 수사팀장․대공수사국장․국정원 2차장․국정원장 등의 가담 여부, 그리고 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 검사․공안1부 부장검사․검찰 수뇌부의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여 실제 증거날조와 조작에 관여한 범죄자를 확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 출입경기록 등 문서위조 뿐 아니라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 임모씨 등 인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진술을 조작하였고,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는바, 그 수사 범위도 확대했어야 했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은 증거조작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모해위증죄를 적용하여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나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특별수사팀이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느끼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우리는 국정원의 연이은 만행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중립은 고사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막강한 조직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하였고, 남북 정상회담 문건을 공개하여 NLL 논란을 야기하여 정치를 파탄시켰으며, 금번에는 간첩조작사건으로 군사독재의 유물인 공작정치의 유령을 불러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는 자가 없고, 그 사실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과 파렴치함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1. 검찰은 증거 조작 관련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라.

 

1.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1. 국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분리·이관 및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2014.   3.   24.

참여자치 21 대표 강 행 옥, 허 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임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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