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소위의 주민소송제 무력화 시도 점입가경!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한 데 이어 청구인원도 1000명 이상으로개악 시도 중단하고 주민소송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해야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주민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축소하는 개악을 추진한 데 이어 청구인원까지 턱없이 늘리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12월 2일 오전 10시 개최되었던 행자위는 당초 안건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소송제 도입안)을 심의하지 못하였다. 전체회의 직전 열렸던 법안심사소위가 주민감사청구 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를 둘러싼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안검토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가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나 예산낭비를 밝혀낼 시간적 여유를 축소하는 개악을 시도한 데 이어, 또 다른 심각한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사실 정부가 제출한 주민소송제 도입안조차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감사청구전치주의를 두어 먼저 주민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직접 주민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절차를 거친 뒤에도 비리의 당사자(비리공직자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예산을 낭비한 업체 등)를 상대로 직접 주민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리의 당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을 강제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즉 간접소송만 가능토록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요건도 까다로와 주민 100-300의 집단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나마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마저 행자위 소위가 다시 후퇴시킨데 이어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도 확대할 경우, 주민소송제는 도입되자마자 작동을 멈추는 뇌사법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주민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이같은 개악시도를 개탄하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법안심사소위는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원안대로 5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행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의의 2년 시한 검토의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 주민감사청구 인원수 확대 등 추가적 개악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 직접소송보장, 1인 감사청구 보장,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등의 개혁적 개선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안을 도입하라.

○ 주민소송제 도입안에 대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보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라.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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