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발 신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 2리 929-1
이 름 : 박성남(66세)
연락처 : 033-345-3907
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 13231호와 208형제 18호는 단순한 토착비리사건이 아니고 횡성군청이 타지역에서 전입오는 사람이 그 지역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 공문서를 사실이나 현황과는 전혀 다르게 조자가여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였으며, 관청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의 내용마저도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든 사건이며 거기에서 파생된 사기사건과 조작사실을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악선전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2.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이지 그 수법을 보면 군민을 위한 군청이 아니라 침략자가 붉은 완장을 차고 무지막지하게 공문서에 사실이나 현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지우고 싶으면 지워서 수탈과 강탈을 하여 갖고 싶은 것은 가지고 하수인과 그 일당들에게도 주고 힘없는 양민은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이것이 법이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큰 소리치는 바로 그것과 조금도 다를게 없는 행동을 횡성군청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하는 짓이 뉘우침은 당연히 아니지만 도둑질한 부분에 지목을 도로로하여 놓고 공무원 가족의 가옥과 창고 등을 짓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한 축소와 엄폐의 또다른 조작을 하였다. 이것도 붉은 완장의 위력이자 특권일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군청의 담당자는 그런 것까지 밝히려면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협박이고, 군수의 답변은 관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1900년대 말부터 2005년초 사이에 일어난 모든 잘못된 사건들을 처음에는 전혀 이상없다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에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다가 결국엔 그 때의 기록이 없어 마을이장의 진술에 의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있는 잘못된 증거들을 봐서 조작할 수 있는 물건들의 정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3. 이 마을 이장이란 자는 마을 안길을 만드는데 공이 있다하여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작은 공적비를 세워주었다. 그런데 그 비석이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알았는지 마을 심부름꾼이 군림자가 되어 위의 두 사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의 온갖 못된 이권에는 물론이요 사기알선에도 개입되어 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망자를 이용한 불법토지 취득이며 심지어 주민의 재산을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융자까지 받는 대담한 자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전입자에겐 사용처도 명분도 없는 마을 가입비 이십만원에 각 가입비며 회비를 징수하며 미납시와 군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에겐 징수했던 돈도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민으로서의 발언권 박탈과 이장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위의 모든 못된 짓들을 주민들에게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이장에게 밉보인 사람은 집까지 싸게 팔고 이사가야 될 정도라니 횡포를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가 사기알선한 피해자를 뉘우침 반성이 아닌 주민들과 격리차단의 목적으로 검사(원주지검)까지 들먹이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온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고 다니다 그것이 사건화되자 마을 노인회장을 사주하여 원주지검에 허위진술하게 하였으며 또 노인회장을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켜 그 비석을 자랑하게 하였다. 이것은 못된 짓들을 감추는 방패도구로 악용한 것이며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다.
이런 파렴치하고 교활한 자가 횡성군수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로 못된 짓들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보호를 받기 위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지 또 못된 짓에 연관된 전, 현직 관료와 마을 사람이 보호를 하는지는 전문가의 몫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임자없는(?) 토지를 또는 불법으로 행하는데 필요한 공문서 구비를 이자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근절되어야할 사회적문제이기에 2007년 7월 25일 횡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0년 2월 3일 횡성경찰서 벽에 토차비리신고센터라는 글귀를 보고 경찰은 검찰의 보조역할이며 검찰의 지휘에 의해 무혐의처리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니라 수사기관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과 조롱을 하는가 보자는 심정으로 그 간의 증거자료(원주지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강원행정심판위원장에게 내용증명 또 새롭게 증명된 축소와 엄폐자료) 등을 첨부하여 횡성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잘못된 지적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될 관청에서 오히려 그것을 허점으로 악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양심있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입까지 막고 있다. 이것이 군민을 위한 관청이라는 곳에서 하는 짓이며 사람사는 마을인가 묻고 싶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배고파 저지른 작은 훔침에도 처벌을 하면서 막가파식 공문서 조작에 갖가지 범죄를 파생시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에는 정부의 해당기관들이 그 패거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검찰수사기관이 억대의 접대를 받고 검찰이 해결하지 않은 사건을 방송사가 해결하는 세상이라지만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전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피해자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피해부분은 변한 것이 없는데, 편파니 불공정 정도가 아닌 일방적 처리처분을 해놓고 2회 이상, 3회 이상 진정건은 종결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아니라, 무법천지로 몰고가는 자들의 횡포며 부정부패한 자들이 절대권력 행사를 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현황이나 사실과는 아무상관없이 거짓으로 포장된 조작범과 그 일당들이 주는 대답만 듣지말고, 현장에 나와 피해자가 볼까 쉬쉬하며 패거리들과 거래를 하는 조사관 말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사실과 이 조그만 마을의 잘못된 곳곳을 안내 설명을 듣고 위에 나열한 부분에 거짓이나 허위가 있을시에는 나를 처벌하라.
횡성경찰서에 가서 밝혔듯이 항상 신상공개를 하였으며, 문제해결과 조작을 지시한 자와 가담한자 또 사기일당들이 처벌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라도 계속 싸울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이런 곳에 이주하여 살고 있다고 상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