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12월 2014-12-01   560

[통인뉴스-권력감시] 권리 찾아 나선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

권리 찾아 나선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 방청단’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네 번째 시민행동 진행

박성은 사법감시센터 간사

 

헌법과 국회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국회 회의를 방청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 회의 방청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연대가 작년에 결성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이하 ‘열통 프로젝트그룹’)은 11월 한 달 간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40명의 시민방청단원들은 11월 10일부터 3주 동안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다. 각자 방청신청을 위해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소개 의원’을 섭외하고, 상임위에 방청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청이 허가되는 경우 회의를 모니터링했다.

프로젝트 진행 결과, 시민방청단원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회의는 많지 않았다. 전체 16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소개의원이 있으면 전체회의 방청을 허가해준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원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일반 시민들은 소개의원을 구하기 어려워 방청 신청서를 제출조차 못하기도 했다.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예산·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참여사회 2014년 12월호(통권 217호)

 

국회 상임위는 ‘회의장이 좁아서 일반 시민이 앉을 자리가 없다’, ‘원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민감한 안건 논의가 있어서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 방청을 거부했다. 세 가지 이유 모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 또 국회법 57조는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행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민감한 안건이 무엇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회의 방청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참가자 및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 방청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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