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8월 2014-08-04   1388

[통인뉴스]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 평화헌법 9조 해석 변경’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 평화헌법 9조 해석 변경’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

 

참여사회 2014년 8월호 (통권 213호)

 

평화헌법 9조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역대 내각은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왔다.

 

아베 정부가 사단을 내고 말았다.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존의 헌법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후 67년간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억제해왔던 평화헌법을 무력화한 것은 물론 불안정하나마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기반을 무너뜨린 셈이다. 

 

결정이 발표되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해 왔던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거세게 항의했다. 7월 10일 평화·통일운동 단체는 물론 민족·역사·여성 단체 등 각계의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조치를 규탄했다. 시민사회만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행보는 이런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속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평화헌법 9조를 준수하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는커녕 도리어 한미일 군사훈련과 국방장관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일본의 재무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미일 간의 양해각서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열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한일 군사협정 정보비공개 취소처분 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에도 외교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정을 추진한 배경과 밀실 협상, 졸속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체결 경위와 내용을 보여줄 문서들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간의 양해각서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역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역내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막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평화헌법 무력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한국 정부가 도모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D(Missile Defence,미사일 방어) 추진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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