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9월 2014-09-01   748

[통인뉴스-평화국제] 대한민국 군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대한민국 군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믿을 수 없는 군의 ‘셀프 개혁’, 외부감시기구 설치해야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들 입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국대 이재승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이 바뀌길 기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하던 전북대 송기춘 교수도 자신이 군 생활을 하던 30년 전의 군대와 지금의 군대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의 수준이 더욱 잔인해진 것 같다고 평했다.

지난 8월 19일, 참여연대는 진성준 의원실과 함께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6월 22사단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이 우리사회에 준 충격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미 4개월 전 28사단에서 집단구타로 윤 일병이 사망했다는 수사기록이 폭로되었다. 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참여연대는 끊이지 않는 군 인권침해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토론회에서 이재승 교수는 군인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혁신 없이는 어떠한 제도도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며, 독일의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군인이란 뜻으로, 군인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군 인권침해 문제가 법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것은 군사법 체제가 폐쇄적인 군 지휘체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성수 교수는 군 인권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군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며, 군인권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군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은 징병된 사병은 군이라는 이익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행 군 조직의 특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병을 귀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60만 넘는 과도한 군 병력을 적정 병력으로 대폭 줄이고 군복무 기간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는 군인이 따르는 상관 명령의 근거가 바로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휘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하는 군인’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터지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토론회 뿐 아니라 논평과 성명을 통해 군인권법 제정과 외부감시제도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미 대안은 있다. 이제는 군 당국에 이 대안을 관철시킬 시민들의 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군인권법 입법 운동을 비롯해 군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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